‘재판 보이콧’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재판 보이콧’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법원 “국선변호인 선정할 것”

기사승인 2017-10-19 14:08:54 업데이트 2018-04-05 16:56:1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은 기일을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원활한 심리는 어려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도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향후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과 관련 재판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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