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두 번째 출국금지

검찰,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두 번째 출국금지

기사승인 2017-10-23 12:36:42 업데이트 2017-10-23 12:36:5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출국금지 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장을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우 전 수석이 출국금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되며 출국금지는 해제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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