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순실 국정농단 침묵” 안민석 의원, 무혐의 처분

“안철수, 최순실 국정농단 침묵” 안민석 의원,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7-10-24 14:41:56 업데이트 2017-10-24 14:42:00

지난 대선 당시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침묵했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의원이 공적 문건을 바탕으로 발언을 했으며, 위법성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안 의원은 지난 3월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안 후보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를 SNS에 무차별 투하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며 안 의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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