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 ‘다이그린정’ 등 19품목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상품권, 주유권)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7.11.06 ~ 2017.12.05)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다이그린정 ▲유한세파클러건조시럽 ▲유한세파클러서방정375밀리그람 ▲유한세파클러캅셀 ▲유크라건조시럽 ▲유크라정625밀리그람 ▲유크라정375밀리그람 ▲암로핀정5밀리그람 ▲암로핀캡슐2.5밀리그람 ▲암로핀캡슐5밀리그람 ▲보글리코스정0.3밀리그람 ▲자나디핀정 ▲글라디엠정1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 ▲글라디엠정4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 ▲에토돌정200mg ▲씨클라린건조시럽 ▲씨클라린정 ▲삐콤헥사주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액 등 19품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