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고대영 KBS 사장의 ‘보도 무마용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국정원이 채 전 총장과 고 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유죄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외에도 국정원 고위 간부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고 사장에 대한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2009년 당시 보도국장이던 고 사장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 ‘국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기사를 비보도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긴 자료를 검토, 조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