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국정농단’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검찰, ‘문화계 국정농단’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기사승인 2017-11-06 08:46:51

검찰이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통해 각종 이권을 챙겨온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으나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포스코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차씨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에서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참회의 마음을 받아 선처해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포레카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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