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5년 선고

법원,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7-11-06 00:24:00

치매를 앓는 부친을 폭행,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인 부친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미한 정신지체와 간질을 앓고 있는 최씨는 지난 6월 치매를 앓는 부친(70)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최씨는 평소에도 부친이 같은 말을 반복,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폭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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