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수수와 관련 이 전 행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전 행정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의 용처를 알고 있을 인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이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행정관이 해당 자금을 최순실씨에게 건넸을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앞서 최씨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심 재판 중인 상태다.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