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대북 독자 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6일 0시를 기해 중국 소재 북한 대성은행 대표 강민 등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개인들은 해외에서 북한 은행 대표로서 활동하며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면서 "미국의 개인 제재 대상 26명 중 선별적으로 불법행위 분명한 근거가 있는 개인들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자평했다.
제재 리스트에는 김혁철 중국 소재 통일발전은행 대표, 리춘환 중국 소재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인물들과 거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의 제재 조치를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18명은 미국이 지난 9월26일 발표한 개인 제재 대상 26명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공조에 초점을 준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더이상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전 정권에서의 5.25 대북제재,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교류가 모두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쪽 주요 인사와 조선노동당 등 핵심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