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시민단체, 트럼프 방한 앞두고 마찰 가능성 ↑

정부 vs 시민단체, 트럼프 방한 앞두고 마찰 가능성 ↑

기사승인 2017-11-06 15:08:18 업데이트 2017-11-06 15:31: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노동자연대 등 220여 개 시민단체 모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공동행동)’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제한 통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경찰이 트럼프 방한에 분노하고 반대하는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빈 경호’라는 이유로 청와대 방향 3곳의 행진과 2곳의 집회를 금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정된)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앞으로 가는 경로의 행진도 금지했다. 광화문 주변의 집회 역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당국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는 7~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주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주변에 129건의 집회·시위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중 30건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을 통보했다. 

공동행동 측은 7일 오후 8시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앞의 126멘션 앞에서 7일 밤 12시까지 집회 허가가 난 상태”라며 “집회는 허용됐으나 (집회 장소까지의) 행진이 불허된 이상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126멘션 앞에서 다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같은 날 ‘반(反) 트럼프 집회’와 관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호하지만 국빈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며 “동맹국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성숙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도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7~8일 서울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열리는 8일 기습시위에 대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경찰 병력 8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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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