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측에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해 고발당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을 결정했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4월 대선을 준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 측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이미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의견을 결정한 후 북한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에 결정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