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7일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492만원을 부과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수입품목 ‘바이엘아스피린정 500밀리그람’(허가번호:9, 허가일자: 2000.02.23.)에 대해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일탈이 일어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제품을 수입·판매해 적발됐다.
한편 사노피파스퇴르 ‘스타마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17.11.02 ~ 2018.02.01)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수입품목 ‘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관납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