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기사승인 2017-11-07 18:55:43 업데이트 2017-11-07 18:56:25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놨던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을 해지하고 다수의 기자와 PD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혐의도 있다.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는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리 등을 맡겼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 무력화를 목적에 둔 부당 노동행위라고 봤다. 

다만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의 직접 접촉 사실 등 모든 의혹을 극구 부인 중이다. 김 전 사장은 6일 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국정원 문건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감옥에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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