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기소

기사승인 2017-11-08 14:27:02 업데이트 2017-11-08 14:27:05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사전투표율 제고 독려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해당 행사는 선거운동이 아닌 제3기관에서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이 금지돼있다. 

검찰은 금품이 오가지 않았으나 탁 행정관이 행사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을 일종의 비용을 제공받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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