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협박범,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협박범, 공소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기사승인 2017-11-16 12:41:19 업데이트 2017-11-16 12:41:26

법원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가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견서를 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판사는 이날 피고인을 향해 “최씨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아니라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며 과격한 것이어서 이 전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으나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의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며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협박 글을 게재했다. 

이 전 재판관이 속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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