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표류하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립될 방침이다. 특조위원은 9명으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대한 조사기록과 재판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청문회 개최,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도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이 6명 이상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해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고 이후 당국의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의 진상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3년7개월 동안 세월호의 아픔을 느끼는 국민의 시선이 이곳에 있다”며 “미수습자 유골 수습을 은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특별법이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19일 발의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발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추천을 제한하고자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6인으로 원안이 정해졌으나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뀌며 수정안이 적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