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301일 만에 ‘정상화’…묵은 과제 털어낼까

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301일 만에 ‘정상화’…묵은 과제 털어낼까

기사승인 2017-11-27 13:30:19 업데이트 2017-11-27 13:42:42

이진성 헌법재판(헌재)소장이 27일 오전 취임했다. 지지부진했던 양심적병역거부와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리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지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01일간 공석이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를 메워왔으나 공식 업무를 대행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해당 기간 헌법재판관의 수도 정상적인 심리를 위한 9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24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9인 체제’가 완비됐다.  

헌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심리를 미뤄왔다. 특히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결정은 지난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향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헌재는 지난 2011년 8월30일 7대 2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이후 병역거부 관련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헌재에 신청됐다. 당시 심리를 했던 헌법재판관 모두 헌재를 떠났다. 

낙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한 형범 269조와 270조에 대한 심리도 사람들의 관심사다. 헌재는 앞서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별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서 낙태죄 폐지 게시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헌재는 대일청구권협정과 사드배치승인 위헌확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 관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리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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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