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 향한 발포 명령 거부한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5·18 시민 향한 발포 명령 거부한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기사승인 2017-11-27 15:13:10 업데이트 2017-11-27 15:13:54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표 명령을 거부, 불이익을 당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고 안 경무관을 1계급 올린 치안감으로 특진을 추서했다. 

고 안 경무관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신군부의 거듭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 안전에 유의한 시위진압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안 경무관은 이후 직위 해제돼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기는 지난 88년 9월10일 세상을 떠났다. 

본래 경찰관은 재직 중 사망했을 때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월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며 경찰관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공적이 인정, 특진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고 안 경무관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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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