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법원에 출두한 최 전 차장은 ‘불법 사찰에 관여했는지’ ‘가슴이 아프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한 심경은 어떤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지내며 자원외교·KT&G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30일 우 전 수석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