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7-12-04 11:11:08 업데이트 2017-12-04 11:11:11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운동과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이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내용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거나 문 대통령이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앞서 신 구청장은 공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 해당 메시지를 전송했다. 대선 기간 전송한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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