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4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교육부는 이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최소 22곳의 특수학교를 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현재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사 배치율은 9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을 각 시·도에 1개 이상 만들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학력 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한다.
보완이 지체됐지만 하나하나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절실한 사항들인 것을 감안하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씻어가는 인식 개선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특수학교에서도 눈치를 보며 아이를 맡기는 게 장애학생 보호자들의 입장이다. 부모들은 학교의 부족한 인력과 지원을 감수해야 했고, 전가된 책임을 져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특수학교를 들어가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은 전에도 지금도 ‘학습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일이다. 한 장애학생 학부모는 “10년간 부탁하고 요청하고 울부짖었지만 ‘남의 일’,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는 사회의 시선은 쉽게 안 변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육은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이 권리를 찾으려면 강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 그만큼 그 당위성을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지만 필요한 길이다. 장애인 교육환경의 보완은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이뤄질 때 보다 밀착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