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 왔지만,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 방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및 소득세법 등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는 기본 세율인 6~40%에 가산세율을 부과한다. 2주택자의 가산세율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다. 기존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가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내년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아 잔금을 계약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증여, 보유 등 선택을 해야 한다. 보유주택수, 보유기간(년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 부과액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차일피일 수 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한 몫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가사화돼야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결정된다. 실효성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매도에 나서게 된다.
주택을 매도하려면 잔금 처리까지 적어도 2~3개월이 걸린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 인센티브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는 커녕 혼란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