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한다…회기 종료 후 신병확보 가능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한다…회기 종료 후 신병확보 가능

기사승인 2017-12-13 17:49:16 업데이트 2017-12-13 17:49:19

최경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 김성대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오는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23일 종료된다. 

여당은 오는 24일 이후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 차원에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니 추가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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