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표 측은 정치보복성 기소라고 항변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은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후인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며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야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현명히 판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선고는 오는 2018년 1월12일에 이뤄진다.
박 전 대표는 앞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이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 들었다”고 말해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박지만씨와 정씨는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공소사실이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고소 취사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