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대통령 재임 기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과 관련, 재판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사 접견 등도 거부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 조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