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수사·재판에 ‘무대응’ 일관…독일까 약일까

박근혜, 검찰 수사·재판에 ‘무대응’ 일관…독일까 약일까

기사승인 2017-12-22 13:15:34 업데이트 2018-04-05 17:05:27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 또는 체포됐다. ‘문고리’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활비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앞서 출판된 박 전 대통령의 일기 등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무대응이 향후 선고에 부정적인 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 피고인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 자체가 난항에 부딪힐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다음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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