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진행한 전화 인터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고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대한 진술 부분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주요 정치인의 이름이 쓰인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메모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이완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고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과의 통화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7억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총리의 무죄가 확정된 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