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무에 빠진 최저임금

[기자수첩] 미무에 빠진 최저임금

기사승인 2017-12-28 05:00:00

최저임금이 미무(迷霧)에 헤메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한 제도개선으로 상여금과 식대, 능률수당 등 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중소영세상공업자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은 결국 보류됐다.

앞서 재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152000억원, 여기에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한 쪽의 목소리만 들은 셈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부분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 등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절세해왔기 때문이다. 처음 최저임금인상폭이 결정되면서 재계는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교통비, 숙박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한 숨 돌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영세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짐은 그대로 남게됐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없는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영세상공업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상승에 직접 타격을 입는 편의점, 주유소 등의 경우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업종별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노·사 의견을 받아 다음 달 개선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미 차별로 낙인찍힌 영세상공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임금으로 사회통념적으로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는 영세사업자도,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간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정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는 조정이 아닌 조작에 그칠 뿐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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