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투표 예정대로 진행

법원,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기각…투표 예정대로 진행

기사승인 2017-12-27 14:58:30 업데이트 2017-12-27 14:58:38

법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이 주축이 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분부’가 ‘전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에 관한 찬성 의결을 끌어낼 명분을 얻을 목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관해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비춰 당헌상 당 대표와 당무위원회가 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정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고 오는 31일 결과를 발표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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