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 장관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나 귀가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부하직원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장관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가 드러나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새로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낮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