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특검)이 ‘다스 비자금’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짧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했다”면서 “비자금 의혹을 사는 120억원은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120억원이 경리 여직원 조모씨의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 전 특검은 “조씨는 다스의 자금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입사 6년 정도 되던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다스의 은행 법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허위출금 전표를 사입, 출금액 과다기재 등의 수법으로 상사를 속였다”며 “매월 1~2억원을 대부분 수표로 조금씩 인출해 횡령한 다음 친밀하게 지내던 A씨에게 전달해 보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조씨는 향후 A씨와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A씨는 가족과 지인 20여명의 명의로 주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활용해 계좌를 갱신하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정 전 특검은 “최종적으로 횡령액은 110억원이었고 5년간 이자가 15억원 상당 증가했으며 조씨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원 상당으로 확인돼 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상당이었다”면서 “횡령 자금 중 일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씨의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정 전 특검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범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 특검보들과 논의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는 조씨가 횡령을 자백하고 있었다”며 “공범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관련 없는 범죄사실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직원의 횡령은 개인 비리로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이제까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인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120억원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