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박근령 항소심서 유죄 주장 “진술 모순돼”

검찰, ‘사기혐의’ 박근령 항소심서 유죄 주장 “진술 모순돼”

기사승인 2018-01-10 14:09:35 업데이트 2018-01-10 14:09:37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이사장과 공범 곽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이 곽씨로부터 사기 범행 내용을 보고받았을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도 강조됐다.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지난 2014년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는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 등을 이용,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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