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청각 이상을 호소하며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출석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
함께 기소됐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석 요구가 이뤄진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