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법안’ 발의

김종대 의원,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01-17 00:08:00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갓 전역한 예비역 군인의 국방부 고위직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역 군인은 전역 후 각각 7년, 5년, 3년이 지나야 국방부 차관, 실장, 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안보 위기 시마다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됐다”며 “전역한 지 하루 밖에 안 된 군인이 공식 신분만 민간공무원으로 변신한 채 국방부 주요 보직을 차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기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는 신분상으로 공무원이 69.6%였지만, 갓 전역한 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군인은 69.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현직 또는 예비역 군인이 다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국방부가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군 내부 논리를 대변하는 것에 그쳤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방 문민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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