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자료와 연설문, 해외 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국회 국정조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대통령 마음과 그 뜻을 잘 보필하고자 노력한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을 한 번쯤 생각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문건을 유출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47건의 문건 중 33건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이뤄진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