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6일 MBC는 “이 전 대통령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해 다스에 14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전날인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및 다스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다스 서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도 이뤄졌다. 권씨는 다스의 2대 주주다. 고 김씨로부터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권씨는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 이 전 대통령을 공개소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 외에도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과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 수수 사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