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쇄도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및 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청 성희롱 사건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특검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검사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 ‘검찰 및 공직자 성폭력 조사 및 강력 처벌 요청’ 등 해당 사건 관련 약 57건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5572명이 참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 2010년 당시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당시 검찰국장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전날인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가 검찰청 간부를 통해 안 검사의 사과를 받기로 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안 검사는 서 검사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지난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검사는 지난해 6월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은 “이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서 검사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친 검사장급 인사는 최 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감찰 협조를 설득하는 도중 윗선의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검사장급 인사가) 저의 어깨를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