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 대비’ 정황 발견된 영포빌딩…판도라 상자 될까

‘다스 수사 대비’ 정황 발견된 영포빌딩…판도라 상자 될까

기사승인 2018-02-01 11:59:57 업데이트 2018-02-01 12:00:03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검찰 수사를 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며 추가적인 자료 발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영포빌딩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영포빌딩 내 건물 지하 또 다른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포빌딩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비롯, 다스와 자회사 투자 서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검찰 조사를 대비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YTN이 1일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후보(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구와 '진술 말고 서류로 뒷받침해달라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한 문건 중 상당수의 출처가 청와대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었다.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당황한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변호인을 통해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실수로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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