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뒷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수사 청탁 뒷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기사승인 2018-02-22 14:58:57 업데이트 2018-02-22 14:59:01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지역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청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무를 저버린 채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당한 수사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공여자들이 자신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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