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또는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개혁이란 정치 사회상의 구 체제를 고쳐나가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온건개혁과 초법적 조치 등을 통해 극단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급진개혁으로 나뉘기도 한다.
규제와 개혁은 언뜻 양 극단에 서 있는 단어지만,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저울의 양쪽 추와 같은 관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과 마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창업을 선택하게 하는 안전장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다. 필수품목 공급가격, 즉 원가는 말 그대로 영업기밀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해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가공·유통·배송·조리 등의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면 단계의 큰 틀은 대동소이하겠지만 디테일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가 바로 브랜드의 가치를 가르는 핵심이다.
시행령은 예비창업자에게 이러한 핵심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체공개와 진배없다. 핵심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핵심으로서의 가치, 즉 브랜드간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브랜드의 몰개성화를 촉발시킨다. 비밀보장서약 등을 통해 마진율 정보 등을 보호하면 된다고는 하나 현실적이지 못한 우책이다.
모든 브랜드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진다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케팅과 할인정책 등 몇 가지로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외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업계의 전반적인 ‘다운그레이드’를 야기하게 된다.
규제도 필요하고,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저울은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