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청년층이 300만 원 이하 소액 대부 이용하기 전 소득과 채무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과 연체·취약차주 보호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 자산 기준치를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낮췄다. 시장 감독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기존 업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은 교육을 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영업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전체 임직원 10% 이상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업자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과 보호감시인을 도입해야 한다. 보호기준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방지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추가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이용자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인은 300만 원 이하 소액 대부라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연령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 추이를 보면서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은 최대 4% 이내로 하향된다.
대부협회는 자율규제 업무와 업계 공동 사업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한다. 자기자본 변동은 대부 등록 변경사항에서 제외된다.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는 은행·비은행권 모두 금융위가 맡는다. 여신금융기관 대부업법 위반 시 부과되는 시정명령 처분 심사업무는 금감원에 위탁한다.
시행령은 오는 3분기 중 시행된다. 매입채권추심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는 기존 업자에게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