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대부업을 악용해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대부업 진입장벽이 낮아 당국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업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은 부영(부영대부파이낸스), 한국IBM(한국아이비엠글로벌파이낸싱유한회사), 현대중공업(현대기업금융) 등이 있다.
이들 회사들 대부분은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대부파이낸스는 개인대출을 중지하고 기업대출 위주로만 영업을 하고 있어 부영 ‘사금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부영대부파이낸스 관계자는 “모회사랑은 거래를 안 한다”며 “개인대출도 거의 안 하는 편이다. 채권추심이나 중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비엠글로벌파이낸싱유한회사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등록됐다. 주된 사업은 기기 리스와 기업 입찰 등이다. 이 회사는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면서 주주사인 한국IBM과도 거래하고 있다. 리스사업부서로 운영됐다가 지난 2016년 분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IBM 측은 “(분사 이후) 본사랑 거래는 계속 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도 그대로 가져왔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뀐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 등 유제품 회사도 대부업에 손을 댔다. 남양유업은 당시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해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현재 대부업을 멈춘 상태다.
‘동양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동양파이낸셜대부 모회사 역시 동양그룹이다. 이 회사는 현재 대부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대신 저금리 캐피탈 업체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별도법인을 내거나 겸업하면 된다. 금전대부나 중개, 매입채권추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등록기관은 달라진다. 매입채권추심은 금융위원회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을 낼 경우 당국은 대표이사가 과거 연체이력이 있거나 처벌을 받았는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이는 주주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겸업을 하더라도 사업 적정여부를 판단해 등록을 허가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등록이 용이하다”면서도 “최소한 규제는 하고 있고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대부업을 사금고로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기업이 대부업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