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