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여부, 22일 밤늦게 결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

MB 구속여부, 22일 밤늦게 결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

기사승인 2018-03-20 13:32:08 업데이트 2018-03-20 13:32:11

460억원대 뇌물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22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을 포함 12가지 혐의를 받는다. 긴 시간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4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0일 구속 관련 심문을 받았고 다음 날인 31일 새벽 3시에 구속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22일 밤 늦게나 오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을 맡은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출신으로 서울지법,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에 개똥을 뿌린 환경운동가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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