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진위에 따르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 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원장 B 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는데요.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감독은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이현주 감독은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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