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언론사 손배소 패소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언론사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8-03-22 15:57:45 업데이트 2018-03-22 16:35:58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26일 “이 전 부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월 노컷뉴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혐의를 조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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