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TV 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TV 중계…法 “공공의 이익 고려”

기사승인 2018-04-03 10:19:36 업데이트 2018-04-05 17:14:0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다만 이날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 모든 재판에 불출석 중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제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최씨 등이 중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도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 등임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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