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여전사 연체이자율 ‘약정금리+최대 3%p’로 인하

30일부터 여전사 연체이자율 ‘약정금리+최대 3%p’로 인하

기사승인 2018-04-05 16:53:01 업데이트 2018-04-05 16:53:03

이달 말부터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이 약정금리에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해외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를 인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한다.

지표로는 여전사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 거래 등은 금융회사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사용한다.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이나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당국은 여신금융기관 전산설비 개선 및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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