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반성하는 모습 없어"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반성하는 모습 없어"

기사승인 2018-04-06 16:11:09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의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39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 설립의 회사에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며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벌어졌고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렀는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총 18개다. 이 중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3개, 해당 범죄사실을 공모한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혐의는 16개다.

 재판부는 ▲삼성 승마 지원금 요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유죄 ▲삼성 영재센터 지원 요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3자뇌물수수) 무죄 ▲삼성 영재센터 지원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삼성 미르K재단 지원 요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유죄 ▲롯데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제3자뇌물수수) 유죄 ▲롯데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계약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KD코퍼레이션 현대차 광고 발주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KT 광고발주 인사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GKL 계약체결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인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노태강 전 체육국장 사직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미수) 유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하급심 주요사건 중계방송을 허용한 뒤 나온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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