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은 총 259쪽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다스의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총 349억원을 횡령했다. 해당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비자금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다스 법인카드로 5억7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68억원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뇌물수수 의혹은 대통령 임명 이후로도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7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모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관매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5000만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손병문 ABC 상사 회장 2억원, 지광 스님 3억원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기록물 유출도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자신이 세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으로 유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나 검찰의 방문 조사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검찰 기소 후, 이 전 대통령의 SNS에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는 비판글이 게재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이 같은 내용을 성명서로 작성, 측근들이 기소 시점에 맞춰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